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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 공익직불금 대상 확대

하천부지·산단 농지도 포함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함안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5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5년 4월 15일부터 개편된 제도에 따라, 기존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하천구역 농지와 산업단지 내 일부 농지도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농업인의 경작지 실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수혜 폭을 넓히기 위한 취지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하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내 농지라도 점용허가를 받고,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친환경 인증은 직불금 신청 직전 연도 10월 1일부터 신청 연도 9월 30일까지 유효해야 하며, 점용허가 등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또한 산업단지, 주거·상업·공업지역, 택지개발지구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된 지역의 농지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직불금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요건은 전년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농지일 것, 그리고 해당 농지가 1년 이상 농업에 이용될 수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가능하다.

 

단, 농지 소유자가 지급 대상자 확정일(매년 9월 30일)까지 국가·지자체·사업시행자로 변경될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존에는 4월 30일까지였던 직불금 신청 기간이 5월 30일까지 연장됐으며, 관할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함안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은 현실에 맞춘 합리적인 변화"라며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많은 농업인들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신청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