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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아동·청소년·청년 등 다양한 계층 복지 확대 위한 조례안 8건 의결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인천시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4월 22일 제272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아동과 청소년,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 8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특히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됐으며, 나머지 7건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보현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은 의원 대표발의) 등 2건이 포함됐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장애나 질병 등으로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과 청년의 부양 부담을 덜고, 이들이 학업과 사회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수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진단 수수료 감면 대상을 기존 연수구 주민에서 연수구 관내 영업장에 종사하거나 종사 예정인 사람까지 확대해, 더 많은 주민과 근로자들이 건강진단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청년정책의 활성화와 청년의 구정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 기본 조례’ 개정,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등으로 다양한 복지 정책의 근거가 마련됐다.

 

김영임 위원장은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들이 아동, 청소년,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김국환 부위원장, 장현희 위원, 한성민 위원, 이형은 위원, 윤혜영 위원)들과 함께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