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유지 도로의 정확한 면적과 위치를 파악해 지적도에 제대로 반영하고자 2027년까지 3년간 ‘국유지 도로 지적공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정비사업은 구)지적법 부칙에 따라 일괄 등록된 도로가 지적측량 과정 없이 기존 지적도의 빈공간을 채우는 형식으로 등록되면서 발생한 면적 오류와 위치 불일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 대상은 국토교통부 소유의 지목이 ‘도로’인 토지(임야)로, 도내 462필지(2,308만 9,000㎡)가 해당된다. 제주시는 296필지(1,350만 5,000㎡), 서귀포시는 166필지(958만 4,000㎡)다.
정비 절차는 등록 당시 측량결과도 및 폐쇄지적도 등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도로 관련 부서와 협의한 후 진행된다. 도형 누락, 도형 중첩, 지번 중복, 면적 오류에 대해 등록사항정정을 선행한 후 토지분할을 통해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된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반시설공사, 토지구획정리 등 개발사업의 준공 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도로 파손이나 침수, 상하수도 사고 등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국유재산의 정확한 등록에 따른 지적행정 공신력이 높아지고, 지적도 정리로 인접지 소유자들의 재산권도 자연스럽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1950년대 일괄 등록된 국유지 도로의 오류 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인 만큼 이번 기회에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