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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지방세 환급금 4억 8천만 원, 꼭 찾아가세요”

상반기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 기간 운영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제주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특별정리 기간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4월 현재 미환급금은 1만 4,391건, 4억 8천만 원에 달한다.

 

주요 환급 내용은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금 2억 7,100만(54%), 차량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인한 환급금 1억 5,800만 원(32%)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시는 5월 중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가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와 제주시 재산세과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60조 제6항에 따라 환급 결정 후 6개월이 지난 10만 원 이하 환급금에 대해서는 정기분 지방세에 충당할 예정이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환급금 안내를 강화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