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횡성군이 25일 오후 2시 횡성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지역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소양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성용석 세무사가 ‘부동산과 세금’을 주제로 세법 개정사항과 실무 사례를 설명했으며, 최근 농지법 개정으로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해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법 안내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신승일 군 토지재산과장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최일선에서 맞이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이라며 “잦은 법 개정으로 공인중개사들이 겪을 수 있는 부동산거래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