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충주시가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지역협력 공인중개사’를 내달 19일까지 모집한다.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은 매매 가능한 빈집을 대상으로 거래에 필요한 빈집 정보와 주변 현황 등을 조사해 매물화한 뒤 민간 부동산 거래플랫폼 등을 통해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충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5천만 원(국비 2천5백만 원, 시비 2천5백만 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28일부터 3주간 농촌 빈집은행에 참가할‘지역협력 공인중개사’를 모집한다.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는 거래에 동의한 소유자의 빈집을 관리하고 매물화 작업을 진행한다.
또 민간 부동산 거래플랫폼과 귀농귀촌 누리집‘그린대로’에 등록하는 작업을 담당한다.
지역협력 공인중개사 신청 자격은'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 자격을 갖추고, 모집일 이전 충주시에 중개사무소 소재를 두고 있어야 하며, 최근 1년 이내 충주시에서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충주시청 7층 건축과 주거환경팀으로 우편이나 이메일을 발송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플랫폼과 그린대로에 매물화 등록 시 25만 원, 계약 완료 시 25만 원 등 총 50만의 활동비를 받는다.
지역협력 공인중개사 1인당 빈집 건수는 5건으로,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활동비는 250만 원으로 한정된다.
지난해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빈집 소유자의 거래 동의 절차가 내달부터 추진되며, 선정된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를 통해 빈집 매물화 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귀농·귀촌 희망자가 빈집 정보를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있으나 개인정보 문제로 소유자 연락처 등 정보를 알려줄 수 없었다”라며, “이번 빈집 정보은행 사업을 통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 농촌의 방치된 빈집이 해소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