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관내 44,721필지를 대상으로 이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서구청 토지정보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구청 토지정보과,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토지 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된다.
서철모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의 중요한 기준이므로, 주민께서는 기간 내 공시지가를 확인하시고 필요시 이의신청을 통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통해 주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