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천안시는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생식기 절제술, 항암치료, 염색체 이상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를 대상으로 난자‧정자 냉동을 위한 검사, 과배란 유도, 동결, 보관 비용에 대해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비용은 여성은 최대 5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이다.
지원비용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1회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시술비를 먼저 납부한 후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로 신청하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보건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되는 분들에게 임신‧출산의 기회가 닿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