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지원센터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김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지원센터에 대한 평가는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센터의 운영 실태와 서비스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7종의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지원센터는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김 위원장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의 교육과 돌봄을 함께 제공하고 있어 평생교육기관이자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며 “그 특수성과 역할에 맞춘 평가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지원센터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센터의 운영 효율성, 서비스 질, 예산 집행의 투명성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또한 평가 결과는 각 센터의 질적 향상과 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김영옥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울시 복지가 한 단계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