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동두천시는 지난 25일 2025년 상반기 동두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두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심의하고 청소년 안전망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 특별지원 신청자의 생활 실태를 면밀하게 검토해 지원 금액과 횟수를 결정하고, 이어 생활 지원 3명, 학습 지원 4명, 자립 지원 1명, 상담 지원 3명, 건강 지원 1명으로 총 12명을 선정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 현황 등을 보고했다.
위원장은 “관내에 거주하며 어려움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이 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아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