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고성군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보험 원리를 이용하여 자연재해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동상해, 지진 등의 자연재해와 조수해(짐승피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품목별 약관에 따라 보상해주는 정부 정책 보험으로 고성군에서 보험료의 90%(국비 50%, 도비 10%, 군비30%)를 지원하며, 농가는 약 10%만 부담하면 농작물재해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달 가입 가능 품목은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및 시설버섯, 단호박, 밤, 대추, 감귤, 고추 등이며, 가입 가능 기간은 품목에 따라 다르다.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고성군은 2024년 3,716농가 4,209ha/3,107백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군 과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은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농가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시설물(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등은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일시 판매 중지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가입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라고 밝혔다.
농업인재해보험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과수화훼담당, NH농협손해보험 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