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를 도용한 위조 표창장이 발견되는 등 표창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포상 대상자의 적격성을 높이기 위해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는 등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을 경우, 기존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을 ‘표창을 취소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다.
박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고, 부적절한 표창 수여를 신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장 표창의 위상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권고사항으로 운영되던 의원 1인당 임기 중 표창 추천 건수 상한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의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의장 표창의 공정성을 제고했다.
서울시의회는 매년 의장 표창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부터는 의원별 추천 건수 상한을 설정해왔지만, 조례상 근거가 없어 일부 혼선이 발생해왔다.
박석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표창 제도의 규범력을 강화하고,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표창의 공신력과 상징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