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제보자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절차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市 소관이 아닌 공익제보도 서울시가 조사의견을 첨부하여 관계기관에 이첩하고 처리결과까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강행규정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업무 범위를 정비하고 이관받은 기관이 자체 판단에 따라 조사·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공익제보 내용이 이첩 기관의 공익제보 처리 부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특정부서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예컨대, 피신고자가 자치구 감사담당관 소속인 경우 신고 내용이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노출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실제 적용되지 않는 개념인 ‘기각’ 관련 규정을 삭제해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보다 명확한 제보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범위를 市 재정 회복 금액의 ‘100분의 30 정률 지급’에서 ‘100분의 30 범위 내 지급’으로 변경해, 상위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규정 사항에 부합하도록 했다.
이승미 의원은 “공익제보는 부정부패를 바로잡고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행위로, 제보자의 신원 보호와 신고 내용 비밀 보장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와 안심변호사 대리신고 제도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는 조항도 신설되어 시민의 제보 참여를 독려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