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울산 울주군이 지난 1월 3일부터 농지개량 절토·성토 사전신고 제도를 시행 중인 가운데 제도 안내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농지 생산성을 높이고 불법성토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무분별한 농지개량 행위를 방지해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 총면적이 1천㎡를 초과하고, 높이·깊이 50㎝ 초과 2m 미만 절토·성토 등 개량행위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울주군은 사전신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재안내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지를 개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울주군 건축허가과 농지관리팀으로 농지개량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높이·깊이 50㎝ 이하, 면적 1천㎡ 이하의 작은 규모 절·성토 등은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없이 절토·성토를 진행하면 원상회복 명령과 행정처분 및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건축허가과 농지관리팀으로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