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울산 남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6,460필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남구 표준지공시지는 전년 대비 1.24% 상승했으며, 개별공시지가 또한 전년대비 2.05% 상승했다.
올해 남구의 최고 개별공시지가는 삼산동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 부지로 ㎡당 13,490,000원이고, 최저 개별공시지가는 용연동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임야로 ㎡당 6,920원으로 공시됐다.
열람방법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며, 남구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직접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남구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비교표준지와 지가 산정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