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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운영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양산시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종합소득세(국세)와 연계해 동시에 신고하는 확정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각각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양산시는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창구를 양산비즈니스센터와 양산세무서, 웅상출장소에서 운영한다.

 

합동신고창구는 모두채움대상자에게 신고지원을 하게 되며, 모두채움대상자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간단한 소규모 사업자 등으로,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모두 채워져 있는 안내문을 받는 납세자이다.

 

또 모두채움대상자들은 합동신고창구에 방문하지 않고도 모두채움안내문의 신고방법에 따라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안내문 상의 내용에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전화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기 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양산시는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 피해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납세편의도 제공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매년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납세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5월 개인지방소득세도 납기 내 신고·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