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김포시는 지난 4월 28일,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고 제4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생활보장위원은 사회보장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명으로 구성하여 앞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김포시의 생활보장 기본방향 및 자활지원 계획을 심의하며,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나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한 지원 여부도 심의·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부정수급으로 인해 복지급여 환수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구의 특성과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수 제외나 결손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날 열린 제4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총 15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 및 기피, 사실이혼 등 생활실태를 면밀한 심의를 거쳐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로 최종 의결했다.
김병수 시장은 “생활보장위원회는 김포시의 기초생활보장 계획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시민들의 생활실태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관심으로 소외된 이웃이 없는 김포시가 되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포시에서는 지난해 총 12회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458가구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고, 질병이나 파산 등 생활실태를 고려해 210가구의 보장비용을 감면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